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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09 | 벌칙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시행일자): 20191024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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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10 | 벌칙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시행일자): 2014052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자): 20191024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행일자): 20191024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시행일자): 20191024 10. 삭제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11. 삭제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시행일자): 20191024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시행일자): 20191024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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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11 | 벌칙 |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시행일자): 201904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시행일자): 20191024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시행일자): 20191024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8. 삭제 <2009.2.6> (시행일자): 20191024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3의3. 삭제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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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제112조(양벌규정) (시행일자): 20191024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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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13 | 과태료 |
제113조(과태료) (시행일자): 201207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시행일자): 20140528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40528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40528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40528 4.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4.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시행일자): 20140528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시행일자): 20090807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807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20718 4. 삭제 <2019.4.30> (시행일자): 20200501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시행일자): 20120718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행일자): 20120718 7.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120718 8.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시행일자): 20120718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시행일자): 2019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⑤ 삭제 <2009.2.6> (시행일자):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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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04조의2 |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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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행일자): 20191024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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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시행일자): 20191024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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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9조의2 | 복수 용도의 인정 |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200609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자):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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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시행일자): 20191024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 (시행일자): 20191024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시행일자): 20191024 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시행일자): 20191024 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 (시행일자): 20191024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시행일자): 20191024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시행일자): 20191024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년 (시행일자): 20191024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1.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시행일자): 20191024 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시행일자): 20191024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1024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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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제35조의2 삭제 <2019.4.30> (시행일자): 20200501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시행일자): 20191024 ② 삭제 <2017.4.18> (시행일자): 20191024 ③ 삭제 <2017.4.18>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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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시행일자): 201910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자): 2019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1024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1024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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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8조의4 |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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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9조의2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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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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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시행일자): 20191024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시행일자): 20191024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시행일자): 20191024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시행일자): 20191024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시행일자): 20191024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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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시행일자): 20191024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시행일자): 20191024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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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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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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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제4조의8(사무국)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시행일자): 20191024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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