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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5 항 1호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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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5항 1호
Check(NFSC203_7_5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Ceiling) >= 20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CeilingCovering) >= 20m
}
KS{
isInstalled(Sensor) =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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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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