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전원 및 콘센트 등) 1항 3호
Check(NFSC504_4_1_3){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CS1{
getObjectProperty(EmergencyPowerReceivingSystem.type) = "InhousePowerGenerationSystem"
}
KS1{
getResult(NFSC504_4_1_3_4) = TRUE
}
CS2{
getObjectProperty(EmergencyPowerReceivingSystem.type) = "EmergencyPowerReceivingSystem"
}
KS2{
getResult(Unimplemented_NFSC_602) =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