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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5조 1 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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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피난구요도등)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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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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