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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8조 1 항 2호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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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2호
Check(NFSC303_8_1_2){
KS
}
KS{
getObjectVerticleDistance(LeadingSign, FloorSlab)<=1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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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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