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항
Check(BA_51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Construction myConstruction {
isInstalled(Construction , Rooftop)=True
OR Construction.height>=3 m
}
isObjectProperty(myConstruction.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