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