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조 (수원) 5항
Check(NFSC103_4_5){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Tank.isWaterSource) = TRUE
(getResult(NFSC103_4_5_1) = FALSE
OR getResult(NFSC103_4_5_2) = FALSE)
}
KS{
isObjectProperty(Tank.isShared) = 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