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항
check(REFB_17_4){
getObjectHeight(Railing) >= 1.2 m
OR getObjectHeigh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1.2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