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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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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5호
check(REFB_8-2_3_5){
hasObject(myZone,Hydrant)=True
hasObject(myZone,LightingSystem)=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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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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