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항
Check(REFB_9_3) {
KS
}
KS {
Stair myStair1{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 = “RooftopPlaza”
}
hasObject(Rooftop, mySpace)=TRUE
}
Stair myStair2{
hasObject(mySpace.Building,myStair1)=TRUE
}
getObjectProperty(myStair.type)!= “WindingStair”
isAccessible(myStair2,mySpace)=TRUE
isEgressDirection(mySpace.Door) =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