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Check(EDBA_90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BA_64_1)=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EDBA_90_1_1)=TRUE
getReslut(EDBA_90_1_2)=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