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1호
Check(REFB_14_3_1){
KS
}
KS{
Opening myOpening {
isObjectProperty(Opening.isEscape)=True
}
getObjectDiameter(myOpening)>60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