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4호
check(EDBA_34_2_4){
IF getResult(EDBA_34_2_1)=FALSE
OR getResult(EDBA_34_2_2)=FALSE
OR getResult(EDBA_34_2_3)=FALSE
THEN getTotalFloorNumber(myFloor.Room)>=400 m2
END 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