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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9조 2호 바 목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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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5호(수원)
Check(NFSC503A_4_5){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isExternal(Space) = FALSE
}
hasSpace(mySpace,Tank) = TRUE
KS{
hasSpace(mySpace,LightingSystem)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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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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