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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1조 1호 라 목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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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배관 및 밸브) 3항
Check(NFSC503A_8_3){
getResult(NFSC503A_8_3_2)=TRUE
getResult(NFSC503A_8_3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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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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