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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6조 1 항 2호 다 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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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항 2호 다목
Check(NFSC303_6_1_2_다){
KS
}
KS{
IF hasObject(Room.Passage, Column)=False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LeadingLightForLivingRoom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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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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