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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6조 4 항 2호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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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항 2호
Check(NFSC503_6_4_2){
KS
}
KS{
getObjectWidth(HookingUpSprinklerSystem.Head, c) <= 3.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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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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