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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 4조 7 항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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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 기준(nfsc 506) 4조 (배관) 7항
Check(NFSC506_4_7){
KS
}
KS{
getResult(NFSC506_4_7_1) = TRUE
getResult(NFSC506_4_7_2) = TRUE
getResult(NFSC506_4_7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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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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