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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 47조 5 항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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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5항
Check(NFSC506_47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getFloorUsage(myFloor) != "ResidentsCommon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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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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