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주택법 시행령 제 47조 5 항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 
| 
//주택법 시행령 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5항
Check(NFSC506_47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getFloorUsage(myFloor) != "ResidentsCommonSpace"
} 
 | 
Python Code 변환 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