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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1 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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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개별난방설비) 1항
Check(RFB_13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KS{
	getResult(RFB_13_1_1) = TRUE
	getResult(RFB_13_1_2) = TRUE
	getResult(RFB_13_1_5) = TRUE
	getResult(RFB_13_1_6) = TRUE
	getResult(RFB_13_1_7)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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