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8.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3항
Check(RFB_23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OR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
KS{
getResult(RFB_23_3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