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함 및 방수구 등) 2항 2호
Check(NFSC503A_7_2_2){
KS
}
KS{
Port myPort{
Port.typeForWater="IndoorFireHydrantDischarge"
}
getObjectVerticalLocation(myPort, FloorSlab) > 0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myPort) <= 1.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