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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5조 7호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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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배관 등) 8항
Check(NFSC102_6_8){
KS
}
KS{
getResult(NFSC102_6_8_1) = TRUE
OR getResult(NFSC102_6_8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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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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