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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 4조 2 항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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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배관) 2항
Check(NFSC506_4_2){
KS
}
KS{
Pipe myPipe{
getObjectProperty(Pipe.usage) = "WaterSUpplyPipe"
}
isObjectProperty (myPipe.isShared) =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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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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