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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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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9조 2호 바 목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5호(수원)

Check(NFSC503A_4_5){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isExternal(Space) = FALSE
	}
	hasSpace(mySpace,Tank) = TRUE
KS{
	hasSpace(mySpace,LightingSystem)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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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의2조 3 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3항5호
check(REFB_8-2_3_5){
  hasObject(myZone,Hydrant)=True
  hasObject(myZone,LightingSystem)=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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