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호
Check(ERPA_16-2_0_2){
IF CS THEN KS
}
CS{
hasObject(MechanicalParkingEquipm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OR
//2츠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getResult(ERPA_6_1_3)=True
OR getResult(ERPA_11_5_2)=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