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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3 항 9호 나 목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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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3항 9호 나목
Check(NFSC203_7_3_9_나){
IF CS THEN KS
}
CS{
isConnectedTO(Detector.One, SensingElement) = TRUE
}
KS{
getObjectCount(SensingElement) >= 2
getObjectCount(SensingElement)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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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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