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헤드) 1항
Check(NFSC_10_1){
KS2 AND IF CS THEN KS1
KS2{
Space mySpace1{
천장과반자사이
}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Ceiling,SprinklerHead)= TRUE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CeilingCovering,SprinklerHead)= TRUE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mySpace1,SprinklerHead)= TRUE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Duct,SprinklerHead)= TRUE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Shelf,SprinklerHead)= TRUE
}
CS{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 FALSE
}
getSpaceWidth(Building.mySpace)<= 9m
}
KS1{
Wall myWall{
Wall.isSideWall=TRUE
}
hasElement(myWall,SprinklerSystem.Head)=TRUE
hasElement(myWall,SprinklerSystem.Head)=FALSE
}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