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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 19조 2호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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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급기송풍기) 2호
Check(NFSC501A_19_0_2){
KS
}
KS{
isInstalled(AirVolumeControlDevice, AirBlower)=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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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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