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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 15 조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가.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옥 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표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배출구에 따른 배출) Check(NFSC_15){ KS } KS{ getResult(NFSC_15_0_1)=True getResult(NFSC_15_0_2)=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배출구에 따른 배출) 1호 Check(NFSC_15_0_1){ KS } KS{ getResult(NFSC_15_0_1_다)=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배출구에 따른 배출) 1호 다목 Check(NFSC501A_15_0_1_다){ KS } KS{ getResult(NFSC501A_14_0_3_가)=True getResult(NFSC501A_14_0_3_사)=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배출구에 따른 배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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