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 19 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3.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13.9.3> 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급기송풍기)
Check(NFSC501A_19){
KS
}
KS{
getResult(NFSC501A_19_2)=True
getResult(NFSC501A_19_6)=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급기송풍기) 2호
Check(NFSC501A_19_0_2){
KS
}
KS{
isInstalled(AirVolumeControlDevice, AirBlower)=True
}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급기송풍기) 6호
Check(NFSC 501A){
IF CS THEN KS
}
CS{
isConnectedTo(AirBlower, Canvas) = TRUE
}
KS{
Canvas.Material.thermalResistance = TRUE
getObjectMaterial(Canvas) != "asbest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