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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 47 조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5.3.30.>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주택법 시행령 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5항 Check(NFSC506_47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0 } getFloorUsage(myFloor) != "ResidentsCommonSp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