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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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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조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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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3 건축법 제 64 조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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