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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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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조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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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8 조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신설 2009.10.2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표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Check(NFSC303_8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303_8_2)=True
}


KS{
getResult(NFSC303_8_1_1)=True
getResult(NFSC303_8_1_2)=True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1호

Check(NFSC303_8_1_1){
IF ! CS THEN KS
}

CS{
isInstalled(LeadingSign,Stair)=True
}

KS{
getObjectDistance(Floor.One.Corridor.Wall,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Corridor.Column,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Passage.Wall,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Passage.Column, LeadingSign)<=15 m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2호

Check(NFSC303_8_1_2){
KS
}

KS{
getObjectVerticleDistance(LeadingSign, FloorSlab)<=1 m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2항

Check(NFSC303_8_2){
KS
}


KS{

LeadingLight myLeadingLight{
isObjectProperty(LeadingLight.isForPassage)=True
}

isExist(myLeadingLight)=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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