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8 조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신설 2009.10.2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표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Check(NFSC303_8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303_8_2)=True } KS{ getResult(NFSC303_8_1_1)=True getResult(NFSC303_8_1_2)=True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1호 Check(NFSC303_8_1_1){ IF ! CS THEN KS } CS{ isInstalled(LeadingSign,Stair)=True } KS{ getObjectDistance(Floor.One.Corridor.Wall,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Corridor.Column,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Passage.Wall, LeadingSign)<=15 m getObjectDistance(Floor.One.Passage.Column, LeadingSign)<=15 m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1항 2호 Check(NFSC303_8_1_2){ KS } KS{ getObjectVerticleDistance(LeadingSign, FloorSlab)<=1 m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2항 Check(NFSC303_8_2){ KS } KS{ LeadingLight myLeadingLight{ isObjectProperty(LeadingLight.isForPassage)=True } isExist(myLeadingLigh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