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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 조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1. 상업지역 2. 삭제 <2005.1.1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14.1.14.>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제목개정 2006.3.23.]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5.9.8., 2006.8.17., 2012.4.10., 2014.1.14.>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5_1){ KS } KS{ getResult(EDLPUA_85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1) = 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EDLPUA_85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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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DLPUA_85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Check(EDLPUA_85_6){ KS } KS{ getResult(EDLPUA_85_6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4) = 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1호 Check(EDLPUA_85_6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UrbanArea" getBuilding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FloorAreaRatio() <=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2호 Check(EDLPUA_85_6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3호 Check(EDLPUA_85_6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ark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4호 Check(EDLPUA_85_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 = "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FloorAreaRatio()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