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Check(RFB_17-2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FB_17-2_1_1) = TRUE
OR getResult(RFB_17-2_1_2) = TRUE
getGrossFloorArea() >= 10000m2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0
}
hasSpace(myFloor,WaterCutoffSystem) = TR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