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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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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자연재해대책법 12 조
1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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