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Check(ERPA_16-2_0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Space mySpace{ isAdjacent(FrontageSpace,Space)=True } isExist(ApproachRoad)=True isExist(mySpace)=True IF(//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OR "진입로".width>6 m) THEN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LSE THEN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getResult(ERPA_16-2_0_3_가)=True getResult(ERPA_16-2_0_3_나)=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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