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전원) 3항 8호 Check(NFSC103_12_3_8){ KS }
KS{ InhousePowerGeneratingStation myInhousePowerGeneratingStation{ getResult(NFSC103_12_3_8_1) = TRUE OR getResult(NFSC103_12_3_8_2) = TRUE OR getResult(NFSC103_12_3_8_3) = TRUE } isInstalled(myInhousePowerGeneratingStation)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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