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7항 check(REFP_15_7){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isAccessible(Stair,myFloor) OR isAccessible(Stair,Ground) }
KS{ getResult(REFP_15_7_1) OR getResult(REFP_15_7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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