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조 ( 제어반 )
Check(NFSC503A_7){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SimpleSprinklerSystem.isCabinetType) = TRUE } KS{ hasObject(SimpleSprinklerSystem, ControlPanel)=TRUE getResult(NFSC503A_7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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