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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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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건축법 시행령 87 조
6항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건축법 시행령 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항
Check(EDBA_87_6){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 500 m2 }
KS{ getResult(RFB_20-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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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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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의2 조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Check(RFB_20-2){ KS }
KS{ getResult(Unimplemented_RFB_*3-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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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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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의3 조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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