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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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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796  건축법 시행령51조   거실의 채광 등   3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3824   최상위 법규조항 ID 15267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3항 check(EDBA_51_3){      IF CS THEN KS } CS{ Window myWindow{ getObjectProperty(Window.panelOperationType) = "SwingingWindow" }      getBuildingUsage() = "Officetels.Room"      getElementHeight(myWindow) <= 1.2 m } KS{      isExis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TRUE      getResult(REFB_17_4) = 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4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항

check(REFB_17_4){

     getObjectHeight(Railing) >= 1.2 m

     OR getObjectHeigh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1.2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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