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3항
check(EDBA_51_3){
IF CS THEN KS
}
CS{
Window myWindow{
getObjectProperty(Window.panelOperationType) = "SwingingWindow"
}
getBuildingUsage() = "Officetels.Room"
getElementHeight(myWindow) <= 1.2 m
}
KS{
isExis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TRUE
getResult(REFB_17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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