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7호
Check(EDBA_61_1_7){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Storage"
} IF (isExist(SprinklerSystem)=TRUE OR isExist(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
THEN getFloorArea(myFloor)>6000 m2 ELSE THEN getFloorArea(myFloor)>3000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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