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Check(BA_51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EDBA_58)=True }
CS2{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External)=True }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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