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Check(EDLPUA_84_8){ KS }
KS{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Amusement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LSE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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