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Check(EDBA_47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47_1_1)=True
OR getResult(EDBA_47_1_3)=True
getResult(REFB_14-2)=True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edical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FuneralParlor"
OR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getSpaceUsage(Space)="Factor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MotorVehicle.AutomobileRepairShop"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False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2항
Check(EDBA_4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9_1_1)=True
OR getResult(EDBA_39_1_2)=True
OR getResult(EDBA_39_1_3)=True
OR getResult(EDBA_39_1_4)=True
OR getResult(EDBA_39_1_5)=True
OR getResult(EDBA_39_1_6)=True
OR getResult(EDBA_39_1_7)=True
OR getResult(EDBA_39_1_8)=True
OR getResult(EDBA_39_1_9)=True
OR getResult(EDBA_39_1_10)=True
}
KS{
getResult(REFB_11_1)=True
getResult(REFB_11_2)=True
getResult(REFB_11_3)=True
getResult(REFB_11_4)=True
getResult(REFB_11_5)=True
getResult(REFB_11_6)=True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건축법 시행령 50조 (거실반자의 설치)
check(EDBA_50){
IF (CS) THEN KS
}
CS{
Building.usage != "Factory"
OR Building.usage != "Warehouse"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AnimalAndPlant"
OR Building.usage != "ResourceRecyclingFacility"
OR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
}
KS{
getResult(REFB_16_1) = TRUE
getResult(REFB_16_2) = TRUE
}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52조 (거실 등의 방습)
Check(EDBA_52){
IF CS THEN KS}
CS{
getResult(EDBA_52_0_1)=TRUE
OR getResult(EDBA_52_0_2)=TRUE
OR getResult(EDBA_52_0_3)=TRUE
getObject(Floor)
}
KS{
getResult(REFB_18_1)=TRUE
AND getResult(REFB_18_2)=TRUE
}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53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2_1)=True
OR getResult(EDBA_53_2_2)=True
OR getResult(EDBA_53_2_3)=True
OR getResult(EDBA_53_2_4)=True
OR getResult(EDBA_53_2_5)=True
}
KS{
getResult(REFB_19_3)=True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check(EDBA_56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
Space.usage="StagePart"
}
Floor myFloor{
hasSpace(mySpace, Floor) = TRUE
}
CS {
getTotalFloorArea()<= 50m2
AND getBuildingStoriesCount()=1
AND getBuildingUsage()="AccessoryBuidling"
AND isFireProofStructure("OuterWall" | "eaves" | myFloor)=TRUE
}
KS {
getResult(EDBA_56_1_1 = TRUE
OR getResult(EDBA_56_1_2) = TRUE
OR getResult(EDBA_56_1_3) = TRUE
OR getResult(EDBA_56_1_4)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AND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5호
check(EDBA_56_1_5){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owerPlant"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REFB_*_3_30) = TRUE
getResult(REFB_*_3_31) = TRUE
}
CS{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animals and plants"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pris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reformatories
| "myFactory"
OR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
AND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multi-user houses"
| "detached houses.multi-family houses"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AND (getBuildingUsage() = "myBuilding"
OR (getBuildingUsage() = "cemeteries and related 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Crematorium")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 < 0
}
getBuildingStoriesCount() >= 3
AND isExist(myFloor) = TRUE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항
Check(EDBA_57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
CS2{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
KS{
Space mySpace{
getFloorArea(Space) < 1000m2
}
Space mySpace2{
Space != mySpac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ProofWall) = TRUE
}
isPartitioned(mySpace, mySpace2, myWall) = TRUE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EDBA_61_1){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isFirePartition(Room.Floor, a, 200)=TRUE
}
KS{
getResult(EDBA_61_1_1)=TRUE
OR getResult(EDBA_61_1_2)=TRUE
OR getResult(EDBA_61_1_3)=TRUE
OR getResult(EDBA_61_1_4)=TRUE
OR getResult(EDBA_61_1_5)=TRUE
OR getResult(EDBA_61_1_6)=TRUE
OR getResult(EDBA_61_1_7)=TRUE
}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Check(EDBA_61_1_4){
IF !CS THEN KS}
CS{
getResult(EDBA_61_1_4_가)=PASS
OR getResult(EDBA_61_1_4_나)=PASS
OR getResult(EDBA_61_1_4_다)=PASS
}
KS{
getBuildingUsage="Factory"}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Check(EDBA_61_1_6){
KS}
KS{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illiardRoom")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EducationAndResearchFacility.ElementarySchool"
OR getBuildingUsage()="Train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BarBusiness"
OR getResult(ERSASP_2)= TRUE)
}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Check(EDBA_90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BA_64_1)=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EDBA_90_1_1)=TRUE
getReslut(EDBA_90_1_2)=TRUE
}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항
Check(BA_49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2)= TRUE
OR getResult(EDBA_35_1) = TRUE
OR getResuLt(EDBA_35_2) = TRUE
OR getResuLt(EDBA_35_3) = TRUE
OR getResuLt(EDBA_35_5) = TRUE
OR getResult (EDBA_38) = TRUE
OR getResuLt(EDBA_39_1) = TRUE
OR getResuLt(EDBA_39_2) = TRUE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Corridor) = TRUE
isExist(Stair) = TRUE
isExist(myDoor) = TRUE
isExist(EvacuationFacility) = TRUE
isExist(FireHydrant) = TRUE
isExist(Tank) = TRUE
isExist(ExtinguishingSystem)= TRUE
isExist(Passage)=True
getResult(REFB_11_1)= TRUE
getResult(REFB_11_2)= TRUE
getResult(REFB_11_3)= TRUE
getResult(REFB_11_4)= TRUE
getResult(REFB_11_5)= TRUE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항
Check(BA_49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1)= TRUE
OR getResult(EDBA_34_3)= TRUE
OR getResult(EDBA_34_4)= TRUE
OR getResult(EDBA_46_1)= TRUE
OR getResult(EDBA_46_2)= TRUE
OR getResult(EDBA_46_3)= TRUE
OR getResult(EDBA_46_4)= TRUE
OR getResult(EDBA_46_5)= TRUE
OR getResult(EDBA_47_1)= TRUE
OR getResult(EDBA_47_2)= TRUE
OR getResult(EDBA_48_1)= TRUE
OR getResult(EDBA_48_2)= TRUE
OR getResult(EDBA_50)= TRUE
OR getResult(EDBA_51_1)= TRUE
OR getResult(EDBA_51_2)= TRUE
OR getResult(EDBA_51_3)= TRUE
OR getResult(EDBA_52)= TRUE
}
KS{
getResult(REFB_3)= TRUE
AND getResult(REFB_4)= TRUE
AND getResult(REFB_8)= TRUE
AND getResult(REFB_9)= TRUE
AND getResult(REFB_10)= TRUE
AND getResult(REFB_11)= TRUE
AND getResult(REFB_14)= TRUE
AND getResult(REFB_15)= TRUE
AND getResult(REFB_16)= TRUE
AND getResult(REFB_17)= TRUE
AND getResult(REFB_18)= TRUE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Check(BA_51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EDBA_58)=True
}
CS2{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External)=True
}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 = TRUE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항
Check(BA_51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Construction myConstruction {
isInstalled(Construction , Rooftop)=True
OR Construction.height>=3 m
}
isObjectProperty(myConstruction.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BA_52_1){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getResult(REFB_24_1)=TRUE
getResult(REFB_24_2)=TRUE
getResult(REFB_24_3)=TRUE
getResult(REFB_24_4)=TRUE
}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항
Check(EDLPUA_4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getResult(EDLPUA_84_1)=True
getResult(EDLPUA_84_1)=True
getResult(EDLPUA_84_8)=True
}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Check(EDLPUA_84_8){
KS
}
KS{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Amusement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LSE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ND IF
}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5_1){
KS
}
KS{
getResult(EDLPUA_85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1) = TRUE
}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Check(EDLPUA_85_6){
KS
}
KS{
getResult(EDLPUA_85_6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4) = TRUE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77_1_1) = TRUE
OR getResult(LPUA_77_1_2) = TRUE
OR getResult(LPUA_77_1_3) = TRUE
OR getResult(LPUA_77_1_4) = TRUE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1호
Check(LPUA_77_3_1){
KS
}
KS{
getResult(LPUA_37_1_8)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SettlementDistrict"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LPUA_78_1){
KS
}
KS{
getResult(LPUA_78_1_1)=TRUE
getResult(LPUA_78_1_2)=TRUE
getResult(LPUA_78_1_3)=TRUE
getResult(LPUA_78_1_4)=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LPUA_78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KS{
getResult(LPUA_78_1_1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다)=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라)=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LPUA_78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KS{
getResult(LPUA_78_1_2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다)=TRUE
}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Check(LPUA_78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2) = TRUE
getResult(LPUA_77_3_3) = TRUE
getResult(LPUA_77_3_4) = TRUE
getResult(LPUA_77_3_5) = TRUE
}
KS{
BFA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FA <= 200
getResult(Unimplemented_LGMO) = TRUE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Check(ERSASP_2){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RSASP_2_1)= TRUE
OR getResult(ERSASP_2_2)= TRUE
OR getResult(ERSASP_2_3)= TRUE
OR getResult(ERSASP_2_5)= TRUE
OR getResult(ERSASP_2_6)= TRUE
OR getResult(ERSASP_2_7)= TRUE
OR getResult(ERSASP_2_7-2)= TRUE
OR getResult(ERSASP_2_7-3)= TRUE
OR getResult(ERSASP_2_7-4)= TRUE
OR getResult(ERSASP_2_7-5)= TRUE
}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Check(ERSASP_2_0_3_나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AEOPE_2_0_1"
}
KS{
getResult(ERSASP_2_0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2)= TRUE
OR getResult(ERSASP_2_0_4)= TRUE
OR getResult(ERSASP_2_0_5)= TRUE
OR getResult(ERSASP_2_0_6)=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2)=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3)=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4)=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5)= TRUE
OR getResult(ERSASP_2_0_8)= TRUE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1항
Check(NFSC503_5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503_5_1_2) = TRUE
getResult(NFSC503_5_1_3) = TRUE
}
KS{
getObjectProperty(Pipe.Material) = "KS D 3507"
OR getObjectProperty(Pipe.Material) = "KS D 3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