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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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건축법 시행령 제 47조 1 항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Check(EDBA_47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47_1_1)=True
   OR getResult(EDBA_47_1_3)=True

   getResult(REFB_14-2)=True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edical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FuneralParlor"
      OR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getSpaceUsage(Space)="Factor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MotorVehicle.AutomobileRepairShop"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False
    
   }
   
}  














Modify
2
2769 건축법 시행령 제 47조 2 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항 



Check(EDBA_47_2){

      KS

}



  Space  myFacility{

    getResult(EDBA_47_2_1)=True

  } 



  Space  myFacility2{

    OR getResult(EDBA_47_2_2)=True

  } 

     



KS{

    isShared(myFacility.Building, myFacility2.Building)=False

} 














Modify
3
2773 건축법 시행령 제 48조 1 항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항

Check(EDBA_48_1){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200 m2
}

KS{
   getResult(REFB_15_1)=True
   getResult(REFB_15_1_1)=True
   getResult(REFB_15_1_2)=True
   getResult(REFB_15_1_3)=True
   getResult(REFB_15_1_4)=True

   getResult(REFB_15_2)=True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getResult(REFB_15-2_1)=True
   getResult(REFB_15-2_2)=True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getResult(REFB_15-2_3)=True
   getResult(REFB_15-2_3_1)=True
   getResult(REFB_15-2_3_2)=True
} 














Modify
4
2774 건축법 시행령 제 48조 2 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2항

Check(EDBA_4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9_1_1)=True
    OR  getResult(EDBA_39_1_2)=True
    OR  getResult(EDBA_39_1_3)=True
    OR  getResult(EDBA_39_1_4)=True
    OR  getResult(EDBA_39_1_5)=True
    OR  getResult(EDBA_39_1_6)=True
    OR  getResult(EDBA_39_1_7)=True
    OR  getResult(EDBA_39_1_8)=True
    OR  getResult(EDBA_39_1_9)=True
    OR  getResult(EDBA_39_1_10)=True
}

KS{
   getResult(REFB_11_1)=True
   getResult(REFB_11_2)=True
   getResult(REFB_11_3)=True
   getResult(REFB_11_4)=True
   getResult(REFB_11_5)=True
   getResult(REFB_11_6)=True
} 














Modify
5
2777 건축법 시행령 제 50조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건축법 시행령 50조 (거실반자의 설치)
check(EDBA_50){
	IF (CS) THEN KS
}

CS{
	Building.usage != "Factory"
	OR Building.usage != "Warehouse"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Building.usage != "FacilityForAnimalAndPlant"
	OR Building.usage != "ResourceRecyclingFacility"
	OR Building.usage != "CemeteryAndRelatedFacility"
}

KS{
	getResult(REFB_16_1) = TRUE
	getResult(REFB_16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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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80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2 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Check(EDBA_51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getFloorNumber(Room) = getFloorNumber(myFloor)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Result(EDBA_51_2_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5) = True
	OR getResult(EDBA_51_2_6) = True
	OR getResult(EDBA_51_2_7) = True
	OR getResult(EDBA_51_2_8) = True
	OR getResult(EDBA_51_2_9)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0)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5) = True
}

KS{
	hasSpace(Room, SmokeExhaustionSystem) = True
	getResult(RFB_14_1) = True
	getResult(REFB_17_1) = True
	getResult(REFB_17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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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96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3 항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3항

check(EDBA_51_3){

	IF CS THEN KS

}



CS{

Window myWindow{
getObjectProperty(Window.panelOperationType) = "SwingingWindow"
}
	getBuildingUsage() = "Officetels.Room"

	getElementHeight(myWindow) <= 1.2 m

}



KS{

	isExis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TRUE

	getResult(REFB_17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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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99 건축법 시행령 제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52조 (거실 등의 방습)
Check(EDBA_52){
IF CS THEN KS}

CS{
  getResult(EDBA_52_0_1)=TRUE
  OR getResult(EDBA_52_0_2)=TRUE
  OR getResult(EDBA_52_0_3)=TRUE
  getObject(Floor)
}

KS{
  getResult(REFB_18_1)=TRUE
  AND getResult(REFB_18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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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804 건축법 시행령 제 53조 1 항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check(EDBA_53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1_1) = TRUE

	OR getResult(EDBA_53_1_2) = TRUE

	OR getResult(EDBA_53_1_3) = TRUE

	OR getResult(EDBA_53_1_4) = TRUE

}



KS{

	getResult(REFB_19_1)=True	

        getResult(REFB_19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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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08 건축법 시행령 제 53조 1 항 4호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4호





check(EDBA_53_1_4){

	KS

}


KS{

Building  myBuilding{

Zone.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

getResult(WOPA_32_1_3)=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hasObject(myBuilding, Wall) =TRUE
}



isObjectProperty(myWall.isSharedByHouseholds)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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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809 건축법 시행령 제 53조 2 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53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2_1)=True
   OR getResult(EDBA_53_2_2)=True
   OR getResult(EDBA_53_2_3)=True
   OR getResult(EDBA_53_2_4)=True
   OR getResult(EDBA_53_2_5)=True
 }

KS{
    getResult(REFB_19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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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11 건축법 시행령 제 53조 2 항 2호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53_2_2){
   KS
}

K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getResult(Unimplemented_HA_16)=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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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821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 1 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check(EDBA_56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
Space.usage="StagePart"
}

Floor myFloor{

     hasSpace(mySpace, Floor) = TRUE

}



CS {

       getTotalFloorArea()<= 50m2

       AND getBuildingStoriesCount()=1

       AND getBuildingUsage()="AccessoryBuidling"

       AND isFireProofStructure("OuterWall" | "eaves" | myFloor)=TRUE

}



KS {

	getResult(EDBA_56_1_1 = TRUE  

	OR getResult(EDBA_56_1_2) = TRUE  

	OR getResult(EDBA_56_1_3) = TRUE  

	OR getResult(EDBA_56_1_4)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AND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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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824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 1 항 3호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3호
check(EDBA_56_1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20-2) = TRUE
}

K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Factory"
	}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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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826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 1 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5호

check(EDBA_56_1_5){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owerPlant"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REFB_*_3_30) = TRUE

     getResult(REFB_*_3_31) = TRUE

}



CS{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animals and plants"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pris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reformatories 

                              | "myFactory"



	 OR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

             AND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multi-user houses" 

                                     | "detached houses.multi-family houses"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AND (getBuildingUsage() = "myBuilding"



	 OR (getBuildingUsage() = "cemeteries and related 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Crematorium")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 < 0
}

          getBuildingStoriesCount() >= 3 

	  AND isExist(myFlo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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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827 건축법 시행령 제 56조 2 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항

check(EDBA_56_2){

	IF (!CS1 AND CS2) THEN !KS



CS1{

        getResult(EDBA_56_1_1)=TRUE

        AND getResult(EDBA_56_1_2)=TRUE

}



CS2{

        getObjectMaterialType(RoofTruss)= "NonCombustibleMaterial"

}



KS{

        isFireResistantStructure(RoofTruss)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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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829 건축법 시행령 제 57조 1 항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항
Check(EDBA_57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

CS2{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

KS{
	Space mySpace{
		getFloorArea(Space) < 1000m2
	}

	Space mySpace2{
		Space != mySpac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ProofWall) = TRUE
	}

	isPartitioned(mySpace, mySpace2, 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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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830 건축법 시행령 제 57조 2 항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check(EDBA_57_2){
	KS
}

KS{
	getResult(REFB_21_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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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833 건축법 시행령 제 58조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check(EDBA_58){
	KS
}

KS{
	getResult(EDBA_58_0_1) = TRUE;
	getResult(EDBA_58_0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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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857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1 항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EDBA_61_1){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isFirePartition(Room.Floor, a, 200)=TRUE



 

}



KS{

    getResult(EDBA_61_1_1)=TRUE

    OR getResult(EDBA_61_1_2)=TRUE

    OR getResult(EDBA_61_1_3)=TRUE

    OR getResult(EDBA_61_1_4)=TRUE

    OR getResult(EDBA_61_1_5)=TRUE

    OR getResult(EDBA_61_1_6)=TRUE

    OR getResult(EDBA_61_1_7)=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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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861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1 항 4호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Check(EDBA_61_1_4){
IF !CS THEN KS}


CS{
getResult(EDBA_61_1_4_가)=PASS
OR getResult(EDBA_61_1_4_나)=PASS 
OR getResult(EDBA_61_1_4_다)=PASS
}


KS{
getBuildingUsage="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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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862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1 항 4호 가 목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Check(EDBA_61_1_4_1){
KS}


KS{
getResult(REFB_24-2_1)=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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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863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1 항 4호 나 목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Check(EDBA_61_1_4_2){
KS}


KS{
getResult(REFB_24-2_2)=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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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864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1 항 4호 다 목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Check(EDBA_61_1_4_3){
KS}


KS{
getResult(REFB_24-2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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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866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1 항 6호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Check(EDBA_61_1_6){
KS}


KS{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illiardRoom")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EducationAndResearchFacility.ElementarySchool"
OR getBuildingUsage()="Train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BarBusiness"
OR  getResult(ERSASP_2)=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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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868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2 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EDBA_61_2){
     KS
}

KS{
   getResult(EDBA_61_2_1)=TRUE
   OR getResult(EDBA_61_2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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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69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2 항 1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1호


Check(EDBA_61_2_1){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getResult(EDBA_61_2_1_가)=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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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70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2 항 1호 가 목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1호 가목

Check(EDBA_61_2_1_가){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SASP_2_1_1)=True
   }

  FloorSlab myFloorSlab{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ObjectArea(myFloorSlab)>2000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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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11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Check(EDBA_80){
     KS
}
KS{
	getResult(EDBA_80_1) = TRUE
	getResult(EDBA_80_2) = TRUE
	getResult(EDBA_80_3) = TRUE
	getResult(EDBA_80_4) = TRUE
	getResult(EDBA_80_5)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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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926 건축법 시행령 제 81조 3 항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건축법 시행령 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항
Check(EDBA_81_3){
	KS
}

KS{
	getResult(EDBA_81_3_1) = TRUE
	getResult(EDBA_81_3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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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982 건축법 시행령 제 87조 6 항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건축법 시행령 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항

Check(EDBA_87_6){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 500 m2
}

KS{
    getResult(RFB_20-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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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992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 1 항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Check(EDBA_90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BA_64_1)=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EDBA_90_1_1)=TRUE
    getReslut(EDBA_90_1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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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996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 3 항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항

Check(EDBA_90_3){
        KS
}


KS{
     getResult(RFB_14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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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823 건축법 제 49조 1 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항
Check(BA_49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2)= TRUE
  OR getResult(EDBA_35_1) = TRUE
  OR getResuLt(EDBA_35_2) = TRUE
  OR getResuLt(EDBA_35_3) = TRUE
  OR getResuLt(EDBA_35_5) = TRUE
  OR getResult (EDBA_38) = TRUE
  OR getResuLt(EDBA_39_1) = TRUE
  OR getResuLt(EDBA_39_2) = TRUE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sExist(Corridor) = TRUE
   isExist(Stair) = TRUE
   isExist(myDoor) = TRUE
   isExist(EvacuationFacility) = TRUE
   isExist(FireHydrant) = TRUE
   isExist(Tank) = TRUE
   isExist(ExtinguishingSystem)= TRUE
   isExist(Passage)=True

   getResult(REFB_11_1)= TRUE
   getResult(REFB_11_2)= TRUE
   getResult(REFB_11_3)= TRUE
   getResult(REFB_11_4)= TRUE
   getResult(REFB_11_5)=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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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824 건축법 제 49조 2 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항
Check(BA_49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34_1)= TRUE
    OR getResult(EDBA_34_3)= TRUE
    OR getResult(EDBA_34_4)= TRUE
    OR getResult(EDBA_46_1)= TRUE
    OR getResult(EDBA_46_2)= TRUE
    OR getResult(EDBA_46_3)= TRUE
    OR getResult(EDBA_46_4)= TRUE
    OR getResult(EDBA_46_5)= TRUE
    OR getResult(EDBA_47_1)= TRUE 
    OR getResult(EDBA_47_2)= TRUE
    OR getResult(EDBA_48_1)= TRUE 
    OR getResult(EDBA_48_2)= TRUE
    OR getResult(EDBA_50)= TRUE 
    OR getResult(EDBA_51_1)= TRUE 
    OR getResult(EDBA_51_2)= TRUE
    OR getResult(EDBA_51_3)= TRUE  
    OR getResult(EDBA_52)= TRUE
}

KS{
   getResult(REFB_3)= TRUE 
   AND getResult(REFB_4)= TRUE
   AND getResult(REFB_8)= TRUE
   AND getResult(REFB_9)= TRUE 
   AND getResult(REFB_10)= TRUE
   AND getResult(REFB_11)= TRUE
   AND getResult(REFB_14)= TRUE
   AND getResult(REFB_15)= TRUE 
   AND getResult(REFB_16)= TRUE
   AND getResult(REFB_17)= TRUE
   AND getResult(REFB_18)=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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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825 건축법 제 49조 3 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항 

Check(BA_49_3){
   KS
}

KS{
   getResult(EDBA_53_1)=True
   getResult(EDBA_53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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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830 건축법 제 50조 1 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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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40 건축법 제 51조 1 항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Check(BA_51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EDBA_58)=True
}

CS2{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External)=True
   }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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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841 건축법 제 51조 2 항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항



Check(BA_51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Construction  myConstruction {

       

       isInstalled(Construction , Rooftop)=True

       OR Construction.height>=3 m 

   }



   isObjectProperty(myConstruction.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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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842 건축법 제 51조 3 항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항

Check(BA_51_3){
    KS
}

KS{
   getResult(REFB_23_1)=True
   getResult(REFB_23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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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847 건축법 제 52조 1 항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BA_52_1){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getResult(REFB_24_1)=TRUE
getResult(REFB_24_2)=TRUE
getResult(REFB_24_3)=TRUE
getResult(REFB_24_4)=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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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848 건축법 제 52조 2 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BA_52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61_2)=TRUE
}
KS{
getResult(REFB_24_5)=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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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861 건축법 제 53조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Check(BA_53){

IF (CS) THEN KS END IF

}



CS{

   Space.Floor.number<0 ;

}



KS{

   getResult(REFB_25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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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869 건축법 제 55조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법 55조 (건축물의 건폐율)
Check(BA_55){
	IF CS THEN KS
}

KS{
	getResult(LPUA_77_1) = TRUE
	getResult(LPUA_77_2) = TRUE
	getResult(LPUA_77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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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870 건축법 제 56조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56조 (건축물의 용적률)

Check(BA_56){
KS
}

KS{

getResult(LPUA_78)=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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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902 건축법 제 64조 1 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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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903 건축법 제 64조 2 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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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4 항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항

Check(EDLPUA_4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getResult(EDLPUA_84_1)=True
         getResult(EDLPUA_84_1)=True
         getResult(EDLPUA_84_8)=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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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8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10 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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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1 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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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3 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용적률) 3항 
Check(EDLPUA_84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84_3_1) = TRUE
	getResult(EDLPUA_84_3_2) = TRUE
	getResult(EDLPUA_84_3_3) = TRUE
	getResult(EDLPUA_84_3_4) = TRUE
	getResult(EDLPUA_84_3_5) = TRUE
	getResult(EDLPUA_84_3_6)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UPMO)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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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8 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Check(EDLPUA_84_8){
	KS
}

KS{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Amusement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LSE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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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2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5_1){
	KS
}

KS{
	getResult(EDLPUA_85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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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3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Check(EDLPUA_85_6){
	KS
}

KS{
	getResult(EDLPUA_85_6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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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1 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77_1_1) = TRUE
	OR getResult(LPUA_77_1_2) = TRUE
	OR getResult(LPUA_77_1_3) = TRUE
	OR getResult(LPUA_77_1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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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5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2 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2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36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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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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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5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1호
Check(LPUA_77_3_1){
	KS
}

KS{
	getResult(LPUA_37_1_8)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Settlement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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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5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2호
Check(LPUA_77_3_2){
	KS
}

KS{
	getResult(LPUA_37_1_9)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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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3 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Check(LPUA_77_3_3){
	KS
}

KS{
	getResult(LPUA_40)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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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5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LPUA_78_1){
KS
}

KS{
getResult(LPUA_78_1_1)=TRUE
getResult(LPUA_78_1_2)=TRUE
getResult(LPUA_78_1_3)=TRUE
getResult(LPUA_78_1_4)=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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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5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1.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LPUA_78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KS{
getResult(LPUA_78_1_1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다)=TRUE
OR getResult(LPUA_78_1_1_라)=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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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5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2. 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LPUA_78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KS{
getResult(LPUA_78_1_2_가)=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나)=TRUE
OR getResult(LPUA_78_1_2_다)=TRUE
}
 














Modify
64
65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2 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항 

Check(LPUA_7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6_2)=True
}

KS{
   getResult(LPUA_78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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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3 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Check(LPUA_78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2) = TRUE
	getResult(LPUA_77_3_3) = TRUE
	getResult(LPUA_77_3_4) = TRUE
	getResult(LPUA_77_3_5) = TRUE
}
KS{
	BFA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FA <= 200
	getResult(Unimplemented_LGMO)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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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53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Check(ERSASP_2){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RSASP_2_1)= TRUE

OR getResult(ERSASP_2_2)= TRUE

OR getResult(ERSASP_2_3)= TRUE

OR getResult(ERSASP_2_5)= TRUE

OR getResult(ERSASP_2_6)= TRUE

OR getResult(ERSASP_2_7)= TRUE

OR getResult(ERSASP_2_7-2)= TRUE

OR getResult(ERSASP_2_7-3)= TRUE

OR getResult(ERSASP_2_7-4)= TRUE

OR getResult(ERSASP_2_7-5)=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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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5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1호


Check(ERSASP_2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 "EDFA_21_0_8"

}
KS{
getResult(ERSASP_2_0_1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1_2)=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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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3호


Check(ERSASP_2_0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AEOPE_2_0_1_"
}

KS{
getResult(ERSASP_2_0_3_가)= TRUE
OR getResult(ERSASP_2_0_3_나)=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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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54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3호 나 3) 목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Check(ERSASP_2_0_3_나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AEOPE_2_0_1"
}
KS{
getResult(ERSASP_2_0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2)= TRUE
OR getResult(ERSASP_2_0_4)= TRUE
OR getResult(ERSASP_2_0_5)= TRUE
OR getResult(ERSASP_2_0_6)=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2)=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3)=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4)= TRUE
OR getResult(ERSASP_2_0_7-5)= TRUE
OR getResult(ERSASP_2_0_8)=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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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90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Check(EDIMSFA_16){
	KS
}

KS{
	getResult(EDIMSFA_*_6)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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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891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항
Check(EDIMSFA_18_2){
	KS
}

KS{
	getResult(EDIMSFA_11_4) = TRUE
	getResult(EDIMSFA_*_7)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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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9242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1 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Check(NFSC101_4_1){
    getResult(NFSC101_4_1_2)=TRUE
    getResult(NFSC101_4_1_8)=TRUE
    getResult(NFSC101_4_1_9)=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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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9243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1 항 1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1호
Check(NFSC101_4_1_1){
	getResult(NFSC101_*_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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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24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1 항 2호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2호
Check(NFSC101_4_1_2){
    getResult(NFSC101_*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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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9246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1 항 4호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4호

Check(NFSC101_4_1_4){
     KS
}

KS{
     getResult(NFSC101_4_1_4_가)=True
     getResult(NFSC101_4_1_4_나)=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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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9252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7호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7호
Check(NFSC101_4_1_7){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 = "Kitchen"
	}

}

KS{
	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 my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
	isObjectProperty(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isKitchenType) = TRUE
	}
	hasSpace(mySpace,my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 = TRUE
	getResult(NFSC101_4_1_7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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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9258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Check(NFSC101_4_1_8){
	getResult(NFSC101_4_1_8_가)=TRUE
	getResult(NFSC101_4_1_8_나)=TRUE
	getResult(NFSC101_4_1_8_마)=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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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9260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8호 나 목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나목
Check(NFSC101_4_1_8_나){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TRUE
	}
	{hasObject(myZone.Ceiling, FireDetector) = TRUE
	OR isExternal(FireDetector) = FALSE}
	getResult(NFSC203_7)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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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932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4조 1 항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송수구 등) 1항
Check(NFSC503_4_1){
	getResult(NFSC503_4_1_2)=TRUE
	getResult(NFSC503_4_1_3)=TRUE
	getResult(NFSC503_4_1_4)=TRUE
	getResult(NFSC503_4_1_5)=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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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93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4조 3 항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조 (송수구 등) 3항



Check(NFSC503_4_3){

 KS 

}

KS{

	Valve myValve1{

	isObjectProperty(Valve.isAutomiaticDeliveryValve) = TRUE

	}

	Valve myValve2{

	isObjectProperty(Valve.isCheckValve) = TRUE

	}



	isInstalled(myValve1, HookingUpSprinklerSystem) = TRUE

	isInstalled(myValve2, HookingUpSprinklerSystem) = TRUE

	getResult(NFSC503_4_3_1) = TRUE

	getResult(NFSC503_4_3_2)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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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934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1 항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1항

Check(NFSC503_5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503_5_1_2) = TRUE
	getResult(NFSC503_5_1_3) = TRUE
}
KS{
	getObjectProperty(Pipe.Material) = "KS D 3507"
	OR getObjectProperty(Pipe.Material) = "KS D 3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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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934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2 항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2항

Check(NFSC503_5_2){
	KS
}
KS{
	getResult(NFSC503_5_2_1) = TRUE
	getResult(NFSC503_5_2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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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934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2 항 2호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2항 2호



Check(NFSC503_5_2_2){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SprinklerSystem.Head.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

KS{

	getResult(NFSC103_*_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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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9349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4 항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4항

Check(NFSC503_5_4){
	IF CS THEN KS
}
CS{
	Head myHead{
	isObjectProperty(Head.openAndCloseType) = "EnclosedType"
	}
	isObjectProperty(myHead.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
KS{
	isInstalled(myPipe) = TRUE
	getResult(NFSC503_5_4_1) = TRUE
	getResult(NFSC503_5_4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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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935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9 항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9항

Check(NFSC503_5_9){
	IF CS THEN KS
}
CS{
	Pipe myPipe1{
	isObjectProperty(Pipe.isCrossMains) = TRUE
	isObjectProperty(Pipe.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
	Pipe myPipe2{
	isObjectProperty(Pipe.isBranchLines) = TRUE
	isObjectProperty(Pipe.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
	CleanOut myCleanOut{
	isObjectProperty(CleanOut.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
	isInstalled(myPipe1) = TRUE
	OR isInstalled(myPipe2.Head) = TRUE
	OR (isInstalled(myCleanOut) = TRUE 

}
KS{
	getResult(NFSC503_5_9_1) = TRUE
	getResult(NFSC503_5_9_2) = TRUE
	getResult(NFSC503_5_9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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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35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9 항 1호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9항 1호

Check(NFSC503_5_9_1){
	KS
}
KS{
	Pipe myPipe1{
	isObjectProperty(Pipe.isCrossMains) = TRUE
	isObjectProperty(Pipe.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
	Pipe myPipe2{
	isObjectProperty(Pipe.isBranchLines) = TRUE
	isObjectProperty(Pipe.systemType) = "HookingUpSprinklerSystem"
	}
	(isParallel(myPipe1, myPipe2) = TRUE
	OR getObjectVerticalLocation(myPipe1, myPipe2) < 0)
	getObjectDiameter(myPipe1) >= 40mm
	getResult(NFSC503_5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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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936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10 항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10항

Check(NFSC503_5_10){
	IF CS THEN KS
}
CS{
	isInstalled(Hanger, Pipe) = TRUE
}
KS{
	getResult(NFSC503_5_10_1) = TRUE
	getResult(NFSC503_5_10_2) = TRUE
	getResult(NFSC503_5_10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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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936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10 항 1호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10항 1호

Check(NFSC503_5_10_1){
      KS
}

Pipe myPipe{
    isObjectProperty(Pipe.isBranchLines)=True
}
Head myHead{
   getObjectProperty(Head.installationDirectionType)="BottomUpType"
}

KS{
    isInstalled(Hanger, myPipe,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True
    IF getObjectDistance(Head)>3.5 m
    THEN isInstalled(Hanger, myPipe, 3.5 m)=True
         getObjectDistance(myHead, Hanger)>8 cm

    getResult(NFSC503_5_10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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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936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5조 10 항 2호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10항 2호


Check(NFSC503_5_10_2){
      KS
}

Pipe myPipe{
    isObjectProperty(Pipe.isCrossMains)=True
}
Pipe myPipe2{
 isObjectProperty(Pipe.isBranchLines)=True
}

KS{
    isInstalled(Hanger, myPipe, "가지배관 사이")=True

    IF getObjectDistance(myPipe2)>4.5 m
    THEN isInstalled(Hanger, myPipe, 4.5 m)=True
    END IF     


    getResult(NFSC503_5_10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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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36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6조 2 항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배관 등) 2항
Check(NFSC503_6_2){
	KS
}

KS{
	getResult(NFSC503_6_2_1) = TRUE
	getResult(NFSC503_6_2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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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37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6조 3 항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항

Check(NFSC503_6_3){

	IF CS THEN KS

}



CS{

	Head  myHead{

		getObjectProperty(SprinklerSystem.Head.openAndCloseType) = "EnclosedType"

	}

	isExist(myHead) = TRUE

}



KS{

	getResult(NFSC503_6_3_2) = TRUE

	getResult(NFSC503_6_3_3) = TRUE

	getResult(NFSC503_6_3_5) = TRUE

	getResult(NFSC503_6_3_6)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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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6조 3 항 6호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항 6호

Check(NFSC503_6_3_6){

	IF CS THEN (KS1 AND KS2)

}



CS{

	getObjectProperty(Ceiling.gradient) > 0.1

}



KS1{
isObjectProperty(Pipe.isBranchLines) = TRUE
	isParallel(Pipe, Ceiling.Top.) = TRUE

}



KS2{

	getResult(NFSC503_6_3_6_1) = TRUE

	getResult(NFSC503_6_3_6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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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38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6조 3 항 8호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항 8호

Check(NFSC503_6_3_8){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SprinklerSystem.type) != WetPipeSprinklerSystem

	(getResult(NFSC503_6_3_8_1) = FALSE

	OR getResult(NFSC503_6_3_8_2) = FALSE)

}



KS{

	mySprinklerHead{

		getObjectProperty(SprinklerSystem.Head.installationDirectionType) = "BottomUpType"

	}

	isExist(mySprinklerHead)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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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38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6조 4 항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항
Check(NFSC503_6_4){
	IF !(CS) THEN KS
}

CS{
	getFloorElevationHeight(?) = A
	getSpaceHeight(?) = B
	A + B <= 0
}

KS{
	hasSpace(?, 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TRUE
	getResult(NFSC503_6_4_1) = TRUE
	getResult(NFSC503_6_4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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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9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7조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헤드의 설치제외) 
Check(NFSC503_7){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503_7_0_3) = TRUE
	OR getResult(NFSC503_7_0_5) = TURE
}

KS{
	isInstalled(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TRUE
	OR isInstalled(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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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58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5조 1 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피난구요도등) 1항

Check(NFSC303_5_1){
     KS
}

KS{
   getResult(NFSC303_5_1_1)=True
    getResult(NFSC303_5_1_2)=True
     getResult(NFSC303_5_1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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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59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6조 1 항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항

Check(NFSC303_6_1){
         KS
}


KS{
 Corridor myCorridor{
       isGothrough(SpecificFireFightingBuilding.Room, Corrid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Gothrough(SpecificFireFightingBuilding.Room, Stair, Ground)=True   
 }


       hasObject(myCorridor, LeadingLight.isForPassage)=True
       hasObject(myStair, LeadingLight.isForPassage)=True
       getResult(NFSC303_6_1_1)=True
       getResult(NFSC303_6_1_2)=True
       getResult(NFSC303_6_1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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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59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6조 1 항 1호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항1호

Check(NFSC303_6_1_1){
        KS
}

KS{
    getResult(NFSC303_6_1_1_가)=True
    getResult(NFSC303_6_1_1_나)=True
    getResult(NFSC303_6_1_1_다)=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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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59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6조 1 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항 2호

Check(NFSC303_6_1_2){
        KS
}

KS{
     getResult(NFSC303_6_1_2_가)=True
     getResult(NFSC303_6_1_2_나)=True
     getResult(NFSC303_6_1_2_다)=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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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6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6조 1 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조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항 3호

Check(NFSC303_6_1_3){
          KS
}

KS{
    getResult(NFSC303_6_1_3_가)=True
    getResult(NFSC303_6_1_3_나)=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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