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check(REFB_24_1){
KS}
KS{
(check(EDBA_61_1_1)=TRUE
OR check(EDBA_61_1_2)=TRUE
OR check(EDBA_61_1_3)=TRUE
OR check(EDBA_61_1_4)=TRUE)
OR check(EDBA_61_1_5)=TRUE)
OR check(EDBA_61_1_6)=TRUE)
OR check(EDBA_61_1_7)=TRUE)
AND (getObjectProperty(Room.Wall.Material.noncombustible)= TRUE
AND (getObjectProperty(CeilingCornice | WindowSill.Material.noncombustible)= TRUE
OR !(getObjectProperty(CeilingCornice | WindowSill.Material.noncombustiblel)= TRUE)
AND (isGoThrough(Room, Corridor | Stair | Passage,Ground)= TRUE
AND (isFireResistant(getWall(Corridor))=TRUE
AND isFireResistant(getWall(Stair))=TRUE
AND isFireResistant(getWall(Passage))=TRUE
AND isFireResistant(getObject(CeilingCovering))=TRUE)
}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REFB_24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24_2_1)=TRUE
OR getResult(REFB_24_2_2)=TRUE
}
KS{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OR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TRUE )
(isObjectProperty(Room.Wall.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OR isObjectProperty(Room.Wall.InteriorFinish.Material.quasiNonCombustibility)=TRUE
)
}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1호
check(REFB_24_2_1){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1)=TRUE
OR getResult(EDBA_61_1_2)=TRUE
OR getResult(EDBA_61_1_3)=TRUE
OR getResult(EDBA_61_1_4)=TRUE
OR getResult(EDBA_61_1_5)=TRUE
OR getResult(EDBA_61_1_6)=TRUE
OR getResult(EDBA_61_1_7)=TRUE
}
Room myRoom{
getSpace(myBuilding.Room)
}
getFloorNumber(myRoom)<0
}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4항
Check(REFB_24_4){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_2)=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isObjectProperty(myBuilding.Material.isEmittingPollutant)=FALSE
}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REFB_24-2_1){
KS
}
KS{
getResult(REFB_*_3) = TRUE
(getBuildingUsage() != "Dormitory"
OR getBuildingUsage() != "Cafeteria"
OR getSpaceUsage() != "Dormitory"
OR getSpaceUsage() != "Cafeteria")
}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REFB_24-2_2){
KS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Distance(Building.IndoorElement, Door) <= 30
isObjectProperty(Door.effectiveWidth) >= 1.5m
}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항
Check(REFB_24-2_3){
KS
}
KS{
getResult(REFB_24-2_3_2)=True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Check(REFB_24-2_3_2){
KS
}
KS{
getResult(REFB_24-2_3_2_가)= True
OR getResult(REFB_24-2_3_2_나)= True
OR getResult(REFB_24-2_3_2_다)= True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check(REFB_25_1){
KS
}
KS{
getResult(REFB_25_1_1) = TRUE
AND getResult(REFB_25_1_1-2) = TRUE
AND getResult(REFB_25_1_2) = TRUE
AND getResult(REFB_25_1_3) = TRUE
AND getResult(REFB_25_1_4) = TRUE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1의2호
check(REFB_25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s"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illiardRoom"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Karaok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OR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LivingZone"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Inn"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Pubs"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Tavern"
OR getResult(ERSASP_2) = TRUE)
getTotalFloorArea(Room) >= 50 m2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ObjectCount(myStair) >= 2
}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1호
check(REFB_25_2_1){
Door myDoor{
Door.functionType = "Emergency"
Door.Floor.number < 0
}
getObjectWidth(myDoor, a) >= 0.75 m
getObjectHeight(myDoor) >= 1.5 m
}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5호
check(REFB_25_2_5){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isDirectlyAccessible(Stair, Ground)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Stair, myFloor) = TRUE)
}
Corridor myCorridor{
isDirectlyAccessible(Corridor, myFloor)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Corridor, Ground) = TRUE
}
Door myDoor{
Door.functionType = "Emergency"
Door.Floor.number < 0
}
(isDirectlyAccessible(myDoor, myStair)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Door, myCorridor) = TRUE
OR isGoThrough(myDoor, Corridor, myStair) = TRUE
OR isGoThrough(myDoor, Corridor, myCorridor) = TRUE)
Passage myPassage{
isObjectProperty(Passage.isEscape) = TRUE
}
getSpaceWidth(myPassage) >= 0.75 m
isObjectProperty(myPassag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항
Check(REFB_29_1){
IF (!CS1 AND CS2)THEN KS
}
CS1{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True
}
getBuildingUsage()="myBuilding.MultiUnitHouse"
}
CS2{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Building) = TRUE
}
KS{
getResult(REFB_30)=True
getResult(REFB_29_2)=True
}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다목
check(REFB_30_0_1_다){
KS
}
KS{
isObjectProperty(Spac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아목
Check(REFB_30_0_1_아){
IF !CS THEN KS
}
CS{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Unimplemented_EDIMSFA_*5_0_5_가)=True
}
KS{
getResult(RFB_14_1)=True
getResult(RFB_14_2)=True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Check(EDBA_8_3){
KS
}
KS{
getResult(EDBA_8_3_1)=True
OR getResult(EDBA_8_3_2)=True
OR getResult(EDBA_8_3_3)=True
OR getResult(EDBA_8_3_4)=True
OR getResult(EDBA_8_3_5)=True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4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Performance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ssembly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uditorium"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ExhibitionHall"
}
Door myDo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isAccessible(Stair,myFloor)=TRUE
OR isAccessible(Stair,Ground)=TRUE
}
Ramp myRamp{
isAccessible(Ramp,myFloor)=TRUE
OR isAccessible(Ramp,Ground)=TRUE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FALSE
OR hasObject(Floor, myDoor)=FALSE
}
Zone myZone{
isDirectlyAccessible(myStair, Zone)=FALSE
}
IF
getFloorNumber(mySpace)>0
getFloorArea(mySpace)<=300 m2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F getBuildingStoriesCount()>=16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THEN ED= 40
ELSE THEN ED=50
END IF
ELSE IF
getBuildingUsage() = "Factory"
isExist(Extinguishing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getResult(REFB_8_2)=TRUE
THEN IF getBuildingUsage() = "UnmannedFactory"
THEN ED=100
ELSE THEN ED=75
END IF
ELSE THEN ED=30
END IF
(hasObject(myFloor,myStair)=TRUE
hasObject(myZone, myStair)=TRUE
getObjectDistance(Room,myStair, 1)<=ED)
OR
(hasObject(myFloor,myRamp)=TRUE
hasObject(myZone, myRamp)=TRUE
getObjectDistance(Room,myRamp, 1)<=ED)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CS2{
getResult(EDBA_34_2_1)=TRUE
OR getResult(EDBA_34_2_2)=TRUE
OR getResult(EDBA_34_2_3)=TRUE
OR getResult(EDBA_34_2_4)=TRUE
OR getResult(EDBA_34_2_5)=TRUE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isAccessible(myFloor, Stair)= TRUE
OR isAccessible(Ground,Stair) = TRUE
}
getObjectCount(myStair)>2
getResult(REFB_8_1) = True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2호
Check(EDBA_34_2_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DentalClinic"
}
Space mySpace{
getSpaceUsage() = "Ward"
}
Floor myFloor1 {
getObjectProperty(Floor.number)>=3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EducationalInstitut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adingRooms”
OR getObjectUsage(Floor) = “Commerci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TransportationFacility.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 getObjectUsage(Floor) = “MedicalFacility” ADN hasObject(myBuilding, mySpace)=TRUE )
OR getObjectUsage(Floor)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s”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ies”
OR getObjectUsage(Floor)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ObjectUsage(Floor) = “Trainingfacility.YouthHostel”
OR getObjectUsage(Floor) = “LodgingFacility”
}
Floor myFloor2{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getTotalFloorArea(myFloor1.Room)>= 200 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2.Room)>= 300 m2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4호
check(EDBA_34_2_4){
IF getResult(EDBA_34_2_1)=FALSE
OR getResult(EDBA_34_2_2)=FALSE
OR getResult(EDBA_34_2_3)=FALSE
THEN getTotalFloorNumber(myFloor.Room)>=400 m2
END IF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5_1){
IF (!CS1 AND !CS2 AND CS3) THEN KS
}
CS1 {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CS2 {
getResult(EDBA_35_1_1) = TRUE
OR getResult(EDBA_35_1_2) = TRUE
}
CS3{
Floor myFloor {
Floor.number > 5
OR Floor.number <= -2
}
Stair myStair {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Element(myFloor, myStair) = TRUE
}
KS {
isObjectProperty(myStair.is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5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SideCorridorTypeMultiUnitHouse"
}
CS2{
Floor myFloor{
IF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THEN getFloorNumber(Floor) >= 16
ELSE
getFloorNumber(Floor) >= 11
ENDIF
OR getFloorNumber(Floor) < -3
getFloorArea(Floor) >= 400m2
}
Stair myStair {
(isAccessible(Stair, Floor.isEscape) = TRUE
OR isAccessible(Stair, Ground) = TRUE)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Object(myFloor, myStair) = TRUE
}
KS{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5_5){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5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OR Floor.usage = "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Floor.usage = "SportsFacility"
OR Floor.usage = "AmusementFacility"
OR Floor.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Floor.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
isExist(myFloor)=True
}
KS{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
getResult(EDBA_34) = TRUE
IF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m2)
THEN getObjectCount(myStair2) >= 1+ getFloorArea(myFloor.Space)/2000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Check(EDBA_37){
IF (CS) THEN KS END IF
Space mySpace{
Space.Floor.area > 3000 M2;
Space.usage="PerformanceHall"
OR Space.usage="AssemblyHall"
OR Space.usage="Auditorium"
OR Space.usage="ExhibitionHall"
}
}
CS{
mySpace.Floor.number< 0
}
KS{
Stair myStair{
Stair.isOutdoor = TRUE
}
Floor myFloor{
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hasObject(Space, Ceiling) != TRUE
}
(isGoThrough(mySpace, myStair, myFloor)=True
OR isGoThrough(mySpace, Ramp, myFloor)=True)
AND isExternal(mySpace)=True
}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40_2){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Check(EDBA_41_1_1){
IF (CS) THEN KS END IF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DetachedHouse"
}
KS{
getObjectProperty(Passage.effectiveWidth)> 0.9M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Check(EDBA_41_1_2){
IF (CS) THEN KS END IF
}
CS{
FloorSlab.area> 500 m2
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Building.usage="ReligiousFacility"
OR Building.usage="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FuneralParlor"
}
KS{
Passage.effectiveWidth> 3m ;
}
Check(EDBA_41_1_3){
IF (CS) THEN KS END IF
}
CS{
Building.usage !="DetachedHouse"
OR 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Building.usage !="ReligiousFacility"
OR Building.usage !="MedicalFacility"
OR 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OR Building.usage !="FuneralParlor"
}
KS{
getObjectProperty(Passage.effectiveWidth)> 1.5m ;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check(EDBA_46_2){
IF CS THEN KS
}
KS{
getResult(EDBA_46_1)=FALSE
}
CS{
getResult(EDBA_46_2_2)=TRUE
OR getResult(EDBA_46_2_3)=TRUE
OR getResult(EDBA_46_2_4)=TRUE
OR getResult(EDBA_46_2_5)=TRUE
OR getResult(EDBA_46_2_6)=TRUE
OR getResult(EDBA_46_2_7)=TRUE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46_2_2){
IF CS THEN KS
}
KS{
isExist(StationaryLargeComponent)=TRUE
}
CS{
Floor myFloor{
getFloorNumber()<0
}
AND isAccessible(myFloor, Ground) =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