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8., 2005.12.3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1항
Check(ERCDAPA_2_1){
KS
}
KS{
getResult(ERCDAPA_*_1)=TRUE
}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
Check(ERPA_6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RPA_6_1_1)=TRUE
OR getResult(ERPA_6_1_2)=TRUE
OR getResult(ERPA_6_1_3)=TRUE
OR getResult(ERPA_6_1_4)=TRUE
OR getResult(ERPA_6_1_5)=TRUE
OR getResult(ERPA_6_1_6)=TRUE
}
KS{
getResult(ERPA_*_1)=TRUE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Check(EDPA_*_1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CS{
isExist(mySpace1)=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0
}
Check(EDPA_*_1_2){
IF CS THEN KS
}
Space mySpace2{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CommercialFacility | TransportationFacilit”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MentalHospital | ConvalescentHospital | DetentionHoispital”)
OR (get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GolfCourse | GolfDrivingRange | OurdoorSwimmingPool”)
OR (getBuildingUsage()= “Busines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ForeignOfficialResidence | Officetels” )
}
myTotalFloorArea2 = getTotalFloorArea(mySpace2)
}
CS{
isExist(mySpace2)=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2/150
}
Check(EDPA_*_1_3){
IF CS THEN KS
}
Space mySpace3{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AND getSpaceUsage != “PublicToilet | Shelter | CommunityChildCenter”)
OR getBuildingUsage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LodgingFacility”)
}
myTotalFloorArea3 = getTotalFloorArea(mySpace3)
}
CS{
isExist(mySpace3)=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3/200
}
Check(EDPA_*_1_4){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
CS1{
myTotalFloorArea>50
AND myTotalFloorArea<=150
}
KS1{
is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1
}
CS2{
myTotalFloorArea>150
}
KS2{
(myTotalFloorArea-150)/100+1=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Check(EDPA_*_1_7){
IF CS THEN KS
}
Space mySpace7{
getBuildingUsage ()=”Trainingfacility”
getBuildingUsage ()=”Factory”
getBuildingUsage () != ”AptartmentTypeFactory”
}
myTotalFloorArea7 = getTotalFloorArea(myspace7)
CS{
isExist(mySpace7)=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7/400
}
Check(EDPA_*_1_8){
IF CS THEN KS
}
Space mySpace8{
getBuildingUsage ()= “Warehouse”
}
myTotalFloorArea8 = getTotalFloorArea(mySpace8)
}
CS{
isExist(mySpace8)=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8/400
}
Check(EDPA_*_1_9){
IF CS THEN KS
}
Space mySpace9{
getBuildingUsage ()= “DormitoryForStudents”
}
myTotalFloorArea9 = getTotalFloorArea(myspace9)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9/400
}
Check(EDPA_*_1_10){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0 {
getObject(Space) != myspace1 | myspace2 | myspace3 | myspace4 | myspace5 | myspace6 | myspace7 | myspace8 | myspace9 |
}
myTotalFloorArea10 = getTotalFloorArea(mySpace10)
}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300
}
Check(EDPA_*_1_0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PA_*_1_0_1_가)=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나)=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다)=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라)=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마)=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바)=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사)= TRUE
}
KS{
isExist(ParkingLot.isAttachedParking)=FALSE
}
Check(EDPA_*_1_0_1_가){
KS
}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ub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mping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rificationPlant)=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TRUE
Check(EDPA_*_1_0_1_나){
KS
}
isExist(ReligiousFacility.Monastery)=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onvent)=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hapel)=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Shrine)=TRUE
Check(EDPA_*_1_0_1_다){
KS
}
isExist(getBuildingUsage()=”FacilityForAnimalAndPlant”)=TRUE
AND isExist(getBuildingUsage()=”SlaughterHouse”)=FALSE
AND isExist(getBuildingUsage()=”ChickenSlaughterHouse”)=FALSE
Check(EDPA_*_1_0_1_라){
KS
}
isExist(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TransmitAndReceptionAndTransitFacility)=TRUE
Check(EDPA_*_1_0_1_마){
KS
}
get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 = FALSE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DepartmentStore" OR "CommercialFacility.ShoppingCenter" OR "LargeStor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MovieTheater"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Check(EDPA_*_1_0_1_바){
KS
}
getBuildingUsage()= “Station”
Check(EDPA_*_1_0_1_사){
KS
}
getResult(EDBA_6_1_4)=TRUE
Check(EDPA_*_1_0_4){
KS
}
Space mySpace{
getBuildingUsage()= “DetachedHouse”
getBuildingUsage() !=”Multi-familyHouses”
}
getTotalArea(mySpace)<=50m2
getTotalArea(mySpace)/100 =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eck(PLA_12-2){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True
}
KS{
getResult(PLA_12-2_0_1)=True
getResult(PLA_12-2_0_2)=True
getResult(PLA_12-2_0_3)=True
}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조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항
Check(RSSB_24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2
}
KS{
Column myColumn{
isInstalled(Column, Building.Edge) = TRUE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조 (적용범위 등) 1항
Check(RSSB_28_1){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Brick" OR "Stone" OR "ConcreteBlock")
OR (is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isMansoryStructure) = TRUE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내력벽의 두께) 2항
Check(RSSB_32_2){
getResult(RSSB_32_7) = TRUE AND getResult(RSSB_32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
getResult(RSSB_33_3)=True
}
KS{
//HW means Height of wall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
HW=getObjectHeight(myWall)
IF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TRUE
IF getBuildingHeight()<5 m
IF getFloorNumber(myWall)=1
IF getObjectLength(myWall)<8 m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150 mm
ELSE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190 mm
END IF
END IF
ELSE IF getBuildingHeight()>=5 m
getBuildingHeight()<11 m
getFloorNumber(myWall)=1
OR getFloorNumber(myWall)=2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190 mm
ELSE IF getBuildingHeight()>=11 m
IF getObjectLength(myWall)<8 m
getFloorNumber(myWall)=1
OR getFloorNumber(myWall)=2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190 mm
ELSE IF getFloorNumber(myWall)=1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290 mm
ELSE IF getFloorNumber(myWall)=2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190 mm
END IF
END IF
IF getObjectMaterial(myWall)="벽돌"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HW/20
ELSE IF getObjectMaterial(myWall)="Block"
THEN getObjectThickness(myWall)>= HW/16
END IF
END IF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내력벽의 두께) 4항
Check(RSSB_32_4){
getResult(RSSB_32_7)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Result(RSSB_33_3)=True
}
KS{
}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칸막이벽 등의 두께) 2항
Check(RSSB_33_2){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1 AND CS2) THEN KS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True
}
CS1{
getResult(RSSB_34)=True
}
CS2{
FN=getFloorNumber(myWall) //FN means myWall's floor number
Floor myFloor{
Floor.number=FN+1
}
isInstalled(myFloor, myWall)= True
OR isInstalled (myFloor, MainStructure)=True
}
KS{
getObjectThickness(myWall)>=190 mm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칸막이벽 등의 두께) 3항
Check(RSSB_33_3){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True
}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4조 (테두리보)
Check(RSSB_34){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True
}
isObjectProperty(m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 True
}
KS{
WD=getObjectProperty(myWall.depth)
WH=getObjectProperty(myWall.height)
WallGirder myWallGirder{
getObjectProperty(WallGirder.height)>=1.5*WD
}
isInstalled(myWallGrider, myWall, Top)=True
IF getBuildingStoriesCount()=1
(WD>=WH/16
OR getObjectProperty(myWall.length)<=5 m
)
THEN getObjectProperty(myWallGrider.Structure.materialType)="Timber"
ELSE THEN getObjectProperty(myWallGrider.Structure.materialType)="SteelFrame"
OR getObjectProperty(myWallGrider.Structure.materialType)="ReinforcedConcrete"
END IF
}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6조 (벽의 홈)
Check(RSSB_36){
getResult(RSSB_28_2)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Structure.isMansoryStructure)=True
}
isInstalled(Channel, myWall)=True
}
KS{
WD=getObjectProperty(myWall.depth)
IF getObjectProperty(Channel.shapeType)="VerticleChannel"
FH=getObjectHeight(Floor.Space)
getObjectProperty(Channel.length)>=FH*3/4
THEN getObjectProperty(Channel.depth)<= WD/3
ELSE IF getObjectProperty(Channel.shapeType)="HorizontalChannel"
THEN getObjectProperty(Channel.depth)<= WD/3
getObjectProperty(Channel.length)<= 3 m
END IF
}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적용범위 등) 1항
Check(RSSB_41_1){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KS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OR "ReinforcedConcrete"
}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1_2){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20 m2
}
KS{
getResult(RSSB_42)=True
getResult(RSSB_45)=True
}
제43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조 (내력벽) 1항
Check(RSSB_43_1){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ObjectPropert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
FA =getObjectArea(Floor.One)
getObjectProperty(myWall.Length)>= FA*0.15 m
getObjectProperty(myWall.width)>= FA*0.15 m
Space mySpace{
isSurrounded(Space, myWall)=True
}
getFloorArea(mySpace)<=80 m2
}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7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30 m2
OR getObjectHeight(Fence)<= 3m
}
KS{
getResult(RSSB_51)=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Check(RSSB_51){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 철근을 덥는 콘크리트
}
KS{
getResult(RSSB_51_0_1)=True
getResult(RSSB_51_0_2)=True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2호
Check(RSSB_51_0_2){
IF CS THEN KS
}
CS{
isExternal(Concrete)=False
// 흙에 접하지 않는 경우
}
KS{
getResult(RSSB_51_0_2_가)=True
getResult(RSSB_51_0_2_나)=True
}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2조 (보의 구조)
Check(RSSB_5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Beam.isStructuralMember)=True
}
KS{
getObjectProperty(Beam.MainReinforcement.diameter)>=12 mm
getObjectProperty(Beam."늑근".diameter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조 (지하층의 활용)
Check(RHC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MultiUnitHouse"
getFloorNumber(Space)<0
}
KS{
getResult(BA_53)=True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1항
Check(RHC_15_1){
getResult(RHC_15_5) = TRUE AND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StoriesCount() >= 6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FloorArea() = FA
FA / 300 = FA2
getIntegeralNumber(FA2) = FA3
getObjectCount(myStair) >= FA3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occupancy) >= 6
}
isExist(myElevator) = TRUE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항
Check(IMSFA_11_4){
IF CS THEN KS
}
CS{
getResult(IMSFA_11_4_4) = TRUE
}
KS{
isInstalled(FireFightingFacility) = TRUE OR FALSE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6호
Check(ERPA_6_1_6){
IF (!CS1 AND CS2) THEN (KS1 AND KS2)
}
CS1{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AutomobileElevator"
}
Opening myOpening1{
isObjectProperty(Elevator.Opening.isEntrance)=TRUE
}
Opening myOpening2{
isObjectProperty(Elevator.Opening.isExit)=TRUE
}
myOpening1 != myOpening2
isExist(myOpening1)=TRUE
isExist(myOpening2)=TRUE
}
CS2{
getObjectProperty(ParkingLot.operationType) = "DriveInParking"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TRUE
}
KS1{
}
KS2{
getResult(ERPA_16-2_1)=TRUE
getResult(ERPA_16-2_3)=TRUE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